자차보험 왜 들어야하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 내 모든 렌트카업체는 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 / 대물 / 자손에 한정하며 본인 임차차량 손괴 즉, ‘자기차량(자차)’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렌트카 회사들은 자차보험(차량운전자 면책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인 | 운전자 과실로인한 인명 사고(동승자 포함) |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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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 사고건당 2,000만원 한도 |
자손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 사고건당 1,500만원 한도 |
만 21세 미만 운전자는 자차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안내
본인 임차차량 손상에 따른 자차보험은 각 렌트카사 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렌트카 업체마다 차종별 보험료 및 면책한도 조건이 상이합니다.
- 자차보험 미선택
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의 모든 수리비용 및 휴차보상료를 임차인이 부담
- 일반자차 보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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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금
- 통상차량 수리비의 20%수준
업체별로 최소 10만원~30만원 부터 부담
- 휴차보상료
- 표준대여요금의 50% 부담
(1일 정상 대여요금 X 50% X 수리기간)
- 보상한도
- 차량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부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고객이 전액 부담)
- 완전자차 보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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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금
- 차량별 수리비, 면책금 면제
(단, 출동서비스, 견인, 체인, 네비게이션, 실내부품, 타이어, 휠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휴차보상료
- 면제 -> 업체별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보상한도
- 차량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부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고객이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