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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왜 들어야하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 내 모든 렌트카업체는 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 / 대물 / 자손에 한정하며 본인 임차차량 손괴 즉, ‘자기차량(자차)’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렌트카 회사들은 자차보험(차량운전자 면책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된 종합보험 내용
대인 운전자 과실로인한 인명 사고(동승자 포함) 무제한
대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사고건당 2,000만원 한도
자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사고건당 1,500만원 한도

만 21세 미만 운전자는 자차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안내

본인 임차차량 손상에 따른 자차보험은 각 렌트카사 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렌트카 업체마다 차종별 보험료 및 면책한도 조건이 상이합니다.

자차보험 미선택

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의 모든 수리비용 및 휴차보상료를 임차인이 부담

일반자차 보험 선택
면책금
통상차량 수리비의 20%수준
업체별로 최소 10만원~30만원 부터 부담
휴차보상료
표준대여요금의 50% 부담
(1일 정상 대여요금 X 50% X 수리기간)
보상한도
차량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부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고객이 전액 부담)
완전자차 보험 선택
면책금
차량별 수리비, 면책금 면제
(단, 출동서비스, 견인, 체인, 네비게이션, 실내부품, 타이어, 휠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휴차보상료
면제 -> 업체별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보상한도
차량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부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고객이 전액 부담)